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신청방법 자격 완벽 정리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신청 방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5%로 상향 — 더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4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지원 항목 4가지 — 공식 확인 금액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1인당 (5~10만원 → 10만원 통일)
(학용품비, 9.3만원→10만원 인상)
(5만원→10만원 인상)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여성가족부) / 복지로 공식 자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4세 이하 별도 기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금액 | 대상 |
|---|---|---|
| 아동양육비 (0~1세) | 월 40만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 아동양육비 (2세 이상) | 월 37만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학원비·교재비 등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소득기준
- 아동양육비·자립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자립촉진수당: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만 24세 이하인 경우 일반 한부모 기준이 아닌 청소년 한부모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 2026년 소득기준 상향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25년 63%에서 상향)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선정기준 (65%) |
|---|---|---|
| 2인 | 419만 9,292원 | 272만 9,540원 이하 |
| 3인 | 535만 9,036원 | 348만 3,373원 이하 |
| 4인 | 649만 4,738원 | 422만 1,580원 이하 |
| 5인 | 755만 6,719원 | 491만 1,867원 이하 |
| 6인 | 855만 5,952원 | 556만 1,368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6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34세 이하 수급권자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 (2025년: 29세 이하 40만원→60만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이란?
-
모자가족 모(母)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부자가족 부(父)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조손가족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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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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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가족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이혼·사별·별거 포함)
다자녀 가구 기준 — 2026년 완화
-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자녀 2명 이상 한부모가족은 자동차 재산 환산 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STEP별 완벽 가이드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언제든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연장 가능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확인 후 지급
여성가족부 콜센터: 1365
한부모상담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여성가족부 공식 사이트: www.mogef.go.kr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합니다.
- 법률상담·소송지원·이행지원·면접교섭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소득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 해당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여성가족부(mogef.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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