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아동수당 월 22만원 신청방법 자격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완벽 정리



2026 장애아동수당 중증 월 22만원·경증 월 11만원.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장애인연금 34만 9,700원·장애수당 월 6만원까지 한 번에 정리. 신청방법 완벽 안내.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기준

2026 장애아동수당 월 22만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완벽 정리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인연금 3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중증)
월 22만원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경증, 재가)
월 6만원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장애인연금
장애 등록 아동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장애아동수당은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책정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2,510원 → 349,700원
부가급여 최고액 (65세 이상 생계·의료)
432,510원 → 43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138만원 → 140만원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92만원 → 월 95만원

출처: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 3가지 지원 제도 한눈에 비교

장애 등록 여부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당되는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 이하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등록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등록 장애아동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 최대 월 22만원
경증 최대 월 11만원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까?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아동수당 (중증 최대 월 22만원, 경증 최대 월 11만원)
  • 18~64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기초수급자/차상위 → 장애수당 (재가 월 6만원)
  • 65세 이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장 유리한 급여 하나를 선택하세요.

장애아동수당 — 2026년 공식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무지급 대상이므로 직권책정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아동 최고 금액
월 22만원
* 경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원
* 출처: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자격별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월 22만원월 17만원월 9만원
경증장애인월 11만원월 11만원월 3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 혜택 적용 (장애아동수당 책정 시 "차상위장애인"으로 자격 책정)
※ 출처: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3편 장애아동수당 지급액표 (보건복지부)

신청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1
    연령: 18세 미만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중증)를 받은 경우 또는 경증장애 등록
  • 3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차상위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50% 기준 128만 2,119원 209만 9,646원 267만 9,518원 324만 7,369원 377만 8,360원 427만 7,976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무지급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확정되어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시점 이후에는 자동 지급되어야 하며, 누락 시 소급 지급합니다.
  • 장애 등록 후 기초수급자가 되었거나, 기초수급자가 장애 등록을 한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확인을 요청하세요.


장애인연금 — 2026년 공식 금액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8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 (18~64세)

구분2026년 금액비고
단독 수급 (최고)349,700원/월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부부 모두 수급 (1인당)279,760원/월349,700원 × 80% (부부감액 20%)

2026년 부가급여 (18세 이상) — 소득계층별

자격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자 (일반재가)9만원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의료)-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8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8만원8만원 (일반) / 15만원 (특례)
차상위 초과자3만원5만원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 출처: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Ⅰ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표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2025년2026년증가액
단독가구138만원140만원+2만원
부부가구220만 8천원224만원+3만 2천원

65세 도달 시 — 반드시 기초연금 별도 신청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도달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등록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자격 구분지급액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월 6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월 3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월 6만원

장애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무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확정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시점 이후에는 자동 지급되어야 하며 누락 시 소급 지급합니다.
  • 신규 장애 등록 후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또는 기초수급자가 장애 등록을 한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확인을 요청하세요.
지금 바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STEP별 완벽 가이드



1
신청 방법 선택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비관할 읍·면·동도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관계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 불편자 등)
2
구비서류 준비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⑤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3
자산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 (중증아동수당 신청 시)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 사유 시 60일 이내)
4
급여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 후 장애 등록 시 → 장애 정도 결정일부터 소급 지급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연중무휴)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장애인연금: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신청 시 주의사항

  •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 18~20세 중증장애인으로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 신청 가능 (중복 불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을 초과해도 부가급여만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탈락 후에도 5년간 수급 가능 여부를 정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18세 이상이 되어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가 되면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됩니다. 단, 18~20세로 학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급여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Q2. 기초수급자인데 장애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 의무지급 대상으로 직권책정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누락 발생 시 5년 이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Q4.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했는데 부가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Q5. 장애아동이 학교 재학 중 20세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장애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됩니다. 학교 재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6.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동시에 신청하면, 탈락 후에도 5년간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 신청은 무료이며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7.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에 반영되나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유형군 소득 항목에서 제외). 따라서 장애(아동)수당을 받아도 기초생활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인연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본 포스팅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댓글